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 뜻

해피해피해피 23. 07. 04. 125

신용카드를 신청했더니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도 신청하라고 하네요.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이 뭔가요? 신청해야 하나요?

0 3

댓글(3)

어서오숍 23. 07. 04.
음.. 저는 권장드리지 않아요. 악마와 같은 리볼빙의 다른 말입니다.

리볼빙은 쉽게 말해 이중 대출인데요. 우선 신용 카드 자체가 대출이죠. 먼저 카드사가 지불하고 나중에 내 통장에서 빠져나가니깐요.

근데 리볼빙은 갚을 금액을 다음 달로 넘기는 걸 말합니다. 갚아야 할 돈을 또 빌리는 거니까 대출의 대출인 셈이죠. 당연히 이자도 늘어나고요.

인지 못하면 순식간에 빚이 눈덩이처럼 늘어나요. 10만 원이었던 리볼빙 수수료는 6개월 정도 지나면 70~8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몇 달이 지나면 순식간에 빚이 늘어납니다.
0
해피해피해피 23. 07. 04.
그렇다면 이미 리볼빙에 가입되어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만약에 이자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 하죠?!
0
어서오숍 23. 07. 04.
리볼빙 서비스 가입 여부는 카드 명세서 결제금액란에서 확인확인할 수 있습니다. 카드사 앱을 설치해 로그인하면 카드명세서를 보여줘요. 만약 리볼빙에 가입되어 있다면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 항목이 있을 겁니다. 해지를 원한다면 고객센터로 전화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미 이월된 금액을 대금 전에 선결제해서 없앱니다. 너무 많아 갚기 어렵다면, 카드로 돌려막지 말고 약정결제비율을 조금씩 높여 점차 갚아 나갑니다.

약정결제비율은 높을수록 많이 갚겠다는 뜻입니다. 약정결제비율이 100%라면 쌓인 금액을 모두 갚는 겁니다.

반드시 리볼빙이 아니라도 연체는 피하길 바랍니다. 연체는 신용 점수를 떨어뜨리는 지름길입니다. 결제 대금을 자주 확인해 지불할 수 있을 만큼만 소비하길 권장드립니다.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