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에 내가 살고 있는 집이 경매에 넘어가 낙찰되면 들어온 돈은 순차적으로 빠져나가는데요. 후순위에 있으면 그 만큼 돈을 받지 못하죠.
하지만 대항력을 갖고 있다면 내가 들어온 이후 생기는 빚보다 선순위를 가져요. 예를 들어 해당 집에 들어온 다음 대항력을 가지면 집주인이 이후 돈을 빌려도 은행보다 내가 더 먼저 돈을 가질 수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대항력은 사전적으로 '임차인이 제3자(주택양수인 등 임차주택에 대한 이해관계인)에게 임차사실 및 관련내용을 주장할 수 있는 법률적인 힘'이라 불러요.
이사한다고 해서 대항력이 무조건 생기는 건 아니에요. 조건이 2개 있어요. 첫 번째는 입주예요. 실제로 거주해야 하죠. 두 번째는 전입 신고예요. 실제로 거주하면서 주민등록 전입 신고까지 마쳐야 대항력을 가질 수 있어요.
참고로 대항력은 전입 신고 이후 다음 날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해요. 이 점을 노려 사기가 발생하기도 해요. 예를 들어 전입 신고한 날에 집 주인이 돈을 빌리는 거죠. 그러면 들어오기 전에 빚이 없는 집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 내가 후순위로 밀려 있는 거죠. 이러면 돈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으니 전입한 이후에도 근저당이 잡혀 있는지 다시 확인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대항력을 갖고 있다면 내가 들어온 이후 생기는 빚보다 선순위를 가져요. 예를 들어 해당 집에 들어온 다음 대항력을 가지면 집주인이 이후 돈을 빌려도 은행보다 내가 더 먼저 돈을 가질 수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대항력은 사전적으로 '임차인이 제3자(주택양수인 등 임차주택에 대한 이해관계인)에게 임차사실 및 관련내용을 주장할 수 있는 법률적인 힘'이라 불러요.
이사한다고 해서 대항력이 무조건 생기는 건 아니에요. 조건이 2개 있어요. 첫 번째는 입주예요. 실제로 거주해야 하죠. 두 번째는 전입 신고예요. 실제로 거주하면서 주민등록 전입 신고까지 마쳐야 대항력을 가질 수 있어요.
참고로 대항력은 전입 신고 이후 다음 날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해요. 이 점을 노려 사기가 발생하기도 해요. 예를 들어 전입 신고한 날에 집 주인이 돈을 빌리는 거죠. 그러면 들어오기 전에 빚이 없는 집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 내가 후순위로 밀려 있는 거죠. 이러면 돈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으니 전입한 이후에도 근저당이 잡혀 있는지 다시 확인해보는 것도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