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항력 쉽게 알려주세요ㅠ

부린이졸업반 24. 02. 14. 95

부동산에 막 입문한 부린이라서 용어가 딱딱하게 느껴져요ㅠ 대항력이 뭔지 쉽게 알려주실 분 구해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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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시탐땅 24. 02. 19.
만약에 내가 살고 있는 집이 경매에 넘어가 낙찰되면 들어온 돈은 순차적으로 빠져나가는데요. 후순위에 있으면 그 만큼 돈을 받지 못하죠.

하지만 대항력을 갖고 있다면 내가 들어온 이후 생기는 빚보다 선순위를 가져요. 예를 들어 해당 집에 들어온 다음 대항력을 가지면 집주인이 이후 돈을 빌려도 은행보다 내가 더 먼저 돈을 가질 수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대항력은 사전적으로 '임차인이 제3자(주택양수인 등 임차주택에 대한 이해관계인)에게 임차사실 및 관련내용을 주장할 수 있는 법률적인 힘'이라 불러요.

이사한다고 해서 대항력이 무조건 생기는 건 아니에요. 조건이 2개 있어요. 첫 번째는 입주예요. 실제로 거주해야 하죠. 두 번째는 전입 신고예요. 실제로 거주하면서 주민등록 전입 신고까지 마쳐야 대항력을 가질 수 있어요.

참고로 대항력은 전입 신고 이후 다음 날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해요. 이 점을 노려 사기가 발생하기도 해요. 예를 들어 전입 신고한 날에 집 주인이 돈을 빌리는 거죠. 그러면 들어오기 전에 빚이 없는 집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 내가 후순위로 밀려 있는 거죠. 이러면 돈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으니 전입한 이후에도 근저당이 잡혀 있는지 다시 확인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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