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은 전세권 등기 시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해요. 이에 따른 권리는 크게 두 가지예요. 1. 타인의 주택 점유 및 주택 용도에 따라 사용 2.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을 우선 변제 전세권 등기를 해야 전세권을 보장받을 수 있어요.
일반 전세보다 보증금이 싼 전세를 반전세라 불러요. 대신에 월 임차료(월세)를 지불해야 하는데요. 이렇게 일반 전세와 방식이 다른 이유는 보증금 인상 부담을 덜려는 데 있어요. 오래 거주하다보면 임대인이 보증금을 더 올리기도 하는데요. 반전세의 경우 전세보다 보증금이 낮아서 금액만 본다면 인상되도 확실히 부담이 덜 되죠. 만약 1억 전세를 반전세로…